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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즘 특별지원 신청방법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어서 신청가능하니 해당하는 항목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직접계약자신청 매뉴얼.pdf
    1.00MB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조건

     

    공고일 기준 활동중, 연 매출액 3,000만원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12월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초과 ~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명(대표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으로부터 20만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