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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 주택구입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2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주택소유: 무주택자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출처 국토교통부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 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 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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