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청약도약계좌는 중장기적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더욱 장기간, 더 많은 금액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두 번째 정부의 금융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가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만기 5(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영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전전 연도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신청

    신청방법은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후 약 2주 뒤 가입심사를 거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은행마다 금리가 상이하므로 각 은행별로 확인하시고 가장 좋은 금리를 주는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pdf
    0.02MB

     

    가입 시 유의사항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신청방법

    오늘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내 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

    mysundays12.com